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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기소중지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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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가 되면 그 사건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기 전에는 수사를 할수 없게 되며, 소재가 밝혀진 후에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사건의 재기라고 합니다. 이경우 피의자는 잠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죄인이라고 할수 있으므로(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지명수배, 지명통보등의 내부절차를 거쳐 소재가 확인되면 신병을 체포까지 할수 있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수 없으므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할수 없어 사건을 조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참고인을 출석시킨 다음 조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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