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 제목 | 개명이 허가된 경우 개명신고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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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미성년자나 기타사유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개명신고는 본적지나 관할 주소지의 구.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 개명신고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개명신고를 할시에는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결정등본은 첨부해야 한다.
|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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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상속의종류 |
| 252 | 재산상속 |
| 251 | 이행권고 |
| 250 | 소액재판 절차의 특징 |
| 249 | 소액재판 |
| 248 | 기소중지후의 절차 |
| 247 | 기소중지 |
| 246 | 임금체불 |
| 245 | 개명신청 시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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