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개명이 허가된 경우 개명신고의 절차
첨부파일

- 개명신고는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미성년자나 기타사유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개명신고는 본적지나 관할 주소지의 구.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 개명신고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개명신고를 할시에는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결정등본은 첨부해야 한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