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개명신청인은 "본적지"또는 주소지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명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하여야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미성년자인 경우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법정대리인 - 법률상 정한 이로 친권자나 후견인등을 말한다)
개명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신청일,관할법원기재등을 합니다.
신청사유는 가급적 분명하고 간략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보통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유)
- 실제사용하는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이름의 발음이 나빠 저속한 이미지가 연상되거나 타인의 놀림감인 경우..
- 족보상의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친족중에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하는 경우..
- 기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통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명자료첨부)
개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초본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명증거자료 첨부)
개명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다면 첨부하도록 한다.
보통 제출되는 증거서류로서는 인우보증서(보증인의 주민등초본첨부),족보,종친회증명서,학생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졸업증명서,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