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일반적으로 등기권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필요 서면을 지참하여 등기신청서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촉탁등기는 어느 관공서가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다른 관공서에 속하는 경우 다른 관공서에 그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것으로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사 등은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촉탁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에 의해 촉탁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일방에 의하여 되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또한 등기부와 대장상의 부동산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도 촉탁이 가능합니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관공서가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관공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권리관계의 당사자로 촉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여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할 수도 있습니ㅏㄷ.
촉탁등기를 하는 경우로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등기나, 파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의 경우에는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 파산결정, 화의결정, 회사정리 개시에 관한 결정 등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주택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드익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닌 촉탁에 의한 등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