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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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인(私人)과의 사법(私法)상의 계약. ② 대등한 지위의 관청 사이에 행하여지는 위임.
① 특정인이 특정한 국가사무의 수행과 이에 대한 국가의 반대급부의 제공을 약정하는 국가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이다. 이러한 사인은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특별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다.
②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에 ‘~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권한의 촉탁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법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이상 촉탁을 받은 관청에서 거부할 수는 없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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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개명허가 |
242 | 개명의 조건 |
241 | 본안소송 이란? |
240 | 촉탁 등기 |
239 | 문서송부 촉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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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일상행활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
236 | 대중매체 속에서의 성차별 |
235 | 성차별과 성차이 |
234 | 집단소송제의 단장,장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