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녀의 성차별은
우선 같은 일을 해도 남자는 돈을 많이 주고 여자는 적게 준다.
이때 여자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남자는 놀다가 어려운 일 복잡 한 일 한 두번 하는데도 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을 할때 직원을 뽑는것도 특별히 여직원만 뽑는게 아니라면 사무직같은 데서는 남자를 우선으로 뽑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성폭행이나 당하면 보호하는게 있지만 남자가 성폭행을 당하면 여자보다는 조금 덜 되죠.. 보호가...
또 신문이나 광고에서 보면 여자의 나신을 실어놓거나 비키니수영복, 그런
모델들은 여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자분이 일한번 치면
난리치고 여자가 장관되면 투덜거리잖아요. 아직 한국에는
성에대한 차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딸 낳으면 시집보내면 그만이다 이런생각 많이 가지시는데 꼭 그런 딸만
있는것도 아니죠. 어머니들도 한때는 딸이엇는데 딸들한테 그런말
하면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행동같습니다.
또 한때 문제되었던 호주제도 그렇죠.
보충:
2. 성차별의 현황
1) 문화적 차별
우리 나라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문화적 차별은 출생시부터 시작한다. 유교적 가부장 제의 영항으로 인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때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성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성비불균형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단 태어난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교의 남 녀차별 사상에 입각한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 교육적 차별
우리 나라의 국민교육 수준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이 미 존재하고 있는 성별 차이의 감소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상급학교 진학률의 경우에 남녀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여자의 진학률이 남자에 비해 낮아 여성에 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더욱 차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교육은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여성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저조하다.
3) 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사회적 경제활동 면에서 성별 분리 현상과 차별이 고정화되고 구조화되었다. 한국의 노 동 시장 구조에서는 성적 요인이 노동 시장 분절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직. 수평적 성차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 과 임금 수준이 높은 행정 관리, 전문 기술직에는 제한되어 있으며 학력과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 노동은 남성에 비해 보조적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회인식을 이용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4) 정치적 차별
정치가 남성의 영역이 되어 여성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원인으로 사회적 성별 분업과 자 본주의 정치의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남성이 우의의 경제력과 사회 적 지위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남성이 정치를 독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미약하다.
5) 법적 차별
현 여성들의 위치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법인데 이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가부 장제에 기초를 둔 성차별적 성격의 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남성 위주의 법은 가부장제를 유지, 확립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기에 여성은 더욱 부당한 피해를 당해야 했다.
4.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해결책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 평등 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에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남녀 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공립 연수 기관 및 사회 교육 기관과 기업체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남녀 평등 의식을 재고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대안
(1) 거시적 차원- 국가. 지역 사회적 측면
가. 경제적인 면
여성 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무료 취업 알선 서비스의 확대 실시)
여성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 실직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 실시,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 육아 휴직의 활성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시설의 확충, 취업모를 위한 학교급식 실시 확대, 직장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성차별적 법·제도의 개선, 방과후 아동 지도제(기혼 여성 인력 확대를 위한), 여성 고용 센티브제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도입, 재택 근무제 확대 실시
나. 법적. 정치적인 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 참여 확대, 공무원 채용시 일정 인원의 여성 할당제,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 발전 기금의 운영, 남녀 차별적인 법·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다. 교육적인 면
중·고등학교의 남녀 공학 확대, 교육 내용(교과서)에서 남녀의 역할을 평등하게 구성, 남녀 평등한 교육 과정의 구성, 초·중등 교원에 대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 확대, 여학생 의 이공계열 진학 기회 확대
라. 문화적인 면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 성감별 인공유산 단속 및 모성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마. 기타
대중 매체의 성차별 개선(매스컴 모니터링 활동), 여성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미시적 차원- 개인. 가족적 측면
가족내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족 제도는 남성 가장의 경제적 우위와 부계 혈통제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가 양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이해가 간과되기 쉽다. 따라서 부부간의 엄격히 고정화된 성역할 분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상으로도 여전히 남계 혈통을 중시하는 호주 승계제와 부계상속제는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전략
1) 여성 복지 관련법의 개정
우리의 현행 헌법에는 물론 남녀평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하위법에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여성 차별적 정책은 주로 공적부조 및 사회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 남편이 있는 경우는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남편과의 혼인 상태에서만 여성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혼을 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사회 보장법에 나타난 성차별적 조항을 없애야 한다.
2) 현행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실시
성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확대실시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모든 여성의 기본적 욕구로 인 정되는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욕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임산부의 산전, 산후 진찰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도록 하고 분만수당도 제공해야 한다.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복지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야 한다. 즉 요보호 여성은 물론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 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여성들이 경험하는 욕구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통로와 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장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