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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집단소송제 [集團訴訟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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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의 증가, 재판업무 지연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 소송, 담배소송,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에 대한 분식결산책임소송 등이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된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와 비슷하지만 선정당사자 제도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재판을 받은 대표들만이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는 것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이 이해당사자 전체에 미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국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자들의 고엽제 후유증에 대한 재판은 선정당사자 제도로 진행됐다.

한국은 2002년 3월부터 증권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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