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직장내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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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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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대표소송제와 집단 소송제 |
232 | 집단소송제 [集團訴訟制] |
231 | 재산분할 청구권 |
230 | 빚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
229 |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
228 | 직장내성희롱의 처리 |
227 | 직장내성희롱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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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지적소유권의 개념 |
224 | 지적소유권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