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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지적소유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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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소유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적 소유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 된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으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으로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공학 기술은 그 제조방법을 한국 등 대다수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한, 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적 소유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비밀 보호권이나 반도체칩 배치설계 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적 소유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저작권은 문화체육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은 과학기술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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