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개인정보도용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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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규정해 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비밀 등의 보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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