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 (가나다순)
1. 가맹사업거래상담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회사의 임원
3.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관련)
4. 건설폐기물처리회사의 임원
5. 건축사
6. 경륜?경정의 선수 및 심판
7. 경매사
8.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 특수 경비원
9. 경비회사의 임원
10.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관련)
11. 경찰공무원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13. 공무원
14. 공익법인의 임원
15. 공인노무사
16. 공인인증기관의 임원
17.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
18. 공인회계사
19. 공증인
20. 관세사
21. 교통안전공단의 임원
22. 교통안전관리자
23. 국가정보원직원
24.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25.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26.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
27. 귀속재산의 매수인
28. 금융감독기구의 임명직 위원
29. 금융기관의 임원
30.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31.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
32. 기술사
3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임원
3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
35. 뉴스통신사업의 편집인
36. 담배소매업자
37. 대기오염 확인검사대행자
38. 대한적십자사의 임원
39.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40. 도매업무를 하는 법인의 임원
41. 도선사
42.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합의 임원
44. 매매사(농수산물도매시장)
45. 문화재 수리기술자
46. 방사선취급감독자
4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48.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49. 방송편성책임자
50. 법무사
51.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직원
52. 변리사
53. 변호사
54.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직원
55. 보건교육사
56. 보험설계사
57. 보험회사의 임원
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59.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60. 부산교통공단의 임원
61. 사설항로표식의 관리자
62. 사회복지사
63.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6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65.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66.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67. 새마을금고의 임원
68. 선물업자의 임원
69. 선박운항관리자
70.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
71.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
72. 세무사
73. 소방시설관리사
74. 소음?진동 검사대행자
7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
7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77. 수의사
78. 시설물안전관리공단의 임원
79. 신용정보회사의 임원 및 직원
80.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
81. 신탁회사의 임원
82. 싸움소주인
83. 야생 동ㆍ식물보호원
84. 약사 및 한약사
85. 어업관리사
86.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87. 에너지이용관리공단의 임원
88.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ㆍ조합의 임원
8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모집인
90.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원
91. 염업조합의 임원
92.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임원
93. 원자로조종감독자
94. 원자로조종사
95.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96. 유네스코의 위원
97. 응급구조사
98. 의료기사
99. 의료인
100.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10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102. 재외동포재단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