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 기준
행정상의 책임은 형벌이 아니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 등으로 행하여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책임은 구체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 및 행위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처분,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 또 사고 원인 및 발생결과, 교통사고 후 조치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함께 교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약을 말한다.
◈ 벌점의 종합관리
⊙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 무위반ㆍ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상계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 개별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사고야기시의(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야기시의(2)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 벌점ㆍ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벌점 비고
1년간 121점 이상
3년간 관리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 벌점ㆍ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가감
⊙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등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의 철회 및 감경
⊙ 행정처분의 철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한다.
⊙ 감경사유
(가)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혈중 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주취운전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과거 5년이내에 3회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때
⊙ 감경기준
위 각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 용어의 정리
구분
용어의 정의
벌점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법규위반ㆍ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 목의 (1) 3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누산점수=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구체적인 법규위반ㆍ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ㆍ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