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가슴성형부작용 의료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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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원고는 처진 유방교정술을 받은 후 감각이 소실되고 수술의 흉터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등 장해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장해가
교정되지 않았다.
< 판단>
이 사건의 수술 이전에는 위와 같은 장해를 발생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의 장해는
피고가 이 사건을 수술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술기상의 과실로 감각신경을
손상하고, 모양을 변형시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병원측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포함하여 2600만원 당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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