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제목 | 유,무죄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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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무죄의 판결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 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판사는 유죄판결을 합니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합니다. 유기징역 이나 금고는 보통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까지 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