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제목 |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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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유죄·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 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