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제목 |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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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구속적부심사와 보석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등은 체포·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이를 심리 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 합니다. 보석보증금의 납부는 보석 보증 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 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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