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제목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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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 없 이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또는 심신장 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와 빈곤하여 변호임을 선임할 수 없어 그 선임을 청구한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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