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민사조정은 어떤 제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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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어떤 제도인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분쟁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 대립이나 원한 관계가 남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