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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언제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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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독촉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독촉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면 독촉절차를 이용하는게 좋겠지만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고 잡아 떼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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