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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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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 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 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상대방 수에 상응한 취하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구술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본인이나 제출대행 권한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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