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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소가 취하간주되었는데, 기일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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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취하간주되었는데, 기일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불출석했다는 것은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 출석하 였지만 모두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결석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등이 2회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일지정신청은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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