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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수사기록)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신청을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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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신청을 하려 합니다.
법원외 서증조사라 함은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그 문서소재장소에 가서 당사자로부터 서증신청을 받아 조사하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이것은 주로 미완결사건의 기록이나 기소중지중인 수사기록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신청을 더 많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신청이 채택되면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의 보관장소 및 문서의 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외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사무관 등에게 서증조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 비용을 확인하여 보관금 취급 담당자에게 예납하여야 합니다.
서증조사기일에는 서증조사 장소에 출석하여 서증의 등본을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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