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제목 | 준비서면을 제출하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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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을 제출하려 합니다. (준비명령을 받았습니다.)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부피가 많을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기일 직전이나 법정에서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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