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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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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므13279   인지청구   (라)   상고기각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일(=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망인의 혼외자인 원고(98년생, 2017. 10. 6. 성년이 됨)가 망인이 2012. 2. 5. 사망한 후 2019년에 자신의 모를 통해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2019. 8. 5.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원고의 모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정해야 하지만,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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