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국내 파생상품의 규제 환경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그룹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논문 기고 또는 각종 강연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 규제를 업계에 소개하는 등 국내 파생상품 규제의 선진화에 공헌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산절차와 관련해서 파생거래 등에 관한 다양한 표준계약이 국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이 분야의 업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규제 관련 자문업무

 

저희 파생상품 그룹은 주식, 채권, 상품, 신용 등 그 기초자산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내 또는 국경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KRX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동 거래의 당사자가 국내 규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기타 파생상품거래등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환경의 변화(CCP를 통한 청산,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정보제공, 담보화 등)가 국내외의 파생상품거래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파생거래 관련 자문업무

 

저희 그룹이 자문하는 거래는 단순한 파생상품에서부터 파생적 요소를 포함한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제공하는 자문업무도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 거래 조건의 협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거래를 위한 정부기관에 대한 신고 또는 정부기관 승인 취득 대행업무 등 거래 전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생상품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 및 제재절차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규제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에 관한 국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제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희 그룹은 단독 또는 저희 사무실의 다른 그룹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문제 파악과 방어 논점을 개발하고, 나아가 제재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제공합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