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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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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 그러나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  원고가 대표이사인 甲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금융기관인 乙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3,518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甲이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매수의무가 없는 원고가 甲 대신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23,518원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甲은 다른 금융기관인 丙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과 마찬가지로 원고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직접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甲에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해 甲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할 의무를 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844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84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필요한 서류의 의미에 관한사건
842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원고가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앞서 수사경력 등을 묻는 질문표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안
841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차익이 합병차익 등 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840 상고의 이익 유무에 관한 사건
839 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38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837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836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35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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