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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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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2.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제2조 제1호),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의 대가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조 제1호, 제6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포함하여 상품 등의 품질관리와 공급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할 의무가 있고(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등을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판매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제6조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원고들이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해당 가맹점의 입지가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설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정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수익이 맞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은 가맹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의무위반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880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879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878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877 검찰청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876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875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87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7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87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와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71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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