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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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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9100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전단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개정규정(제45조 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혼인기간 인정기준은 제외한다)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은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퇴직공무원)가 2017. 5. 1. 이혼한 후 원고의 전 배우자가 2020. 4. 2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7. 6.부터 2020. 4.까지 과지급된 퇴직연금 약 4,500만 원을 환수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음


☞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실제로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457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456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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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1453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
14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51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450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449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448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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