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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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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793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적극) 및 관할청 허가의 존부(적극)◇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특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참조).

 

2.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사립학교법 제18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이다)는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직접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학교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거래 상대방 회사의 경영자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참조).

 

☞ 학교법인인 원고가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34억 9,000만 원에 취득하도록 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이전사업의 비용 중 원고의 차입금 이자, 학교 진입도로 개설비용(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매수대금(34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비용 명목의 40억 1,000만 원을 포함시켜 총 75억 원을 지급함.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40억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피고가 이 사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단 이 사건 비용을 부담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고, ②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결의가 있으며, 관할청의 허가도 있으므로,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원심판단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용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관한 관할청의 허가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원고의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 중 2인은 피고의 실제 경영자 및 대표이사이므로, 그 이사 2인의 개인적 이익과 원고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이사 2인은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하고, 따라서 위 이사 2인은 사립학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위 이사 2인을 제외하면 위 이사회결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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