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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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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6028(본소), 236035(반소)   임대차보증금(본소), 임대차보증금(반소)   (나)   상고기각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인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피고 등의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회생계획에도 위 채권의 권리변경 여부에 관하여 정하여 지지 아니한 채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의 해석상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914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913 하나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취소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그중 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그가 받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912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911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910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그 관계자가 출산을 지원한 여성(친생모)의 입양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친생모의 입양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을 입양하려는 청구인들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사건
909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908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90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906 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
905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2차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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