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3도2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자)   상고기각


[장애인 활동보조지원기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보호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보호ㆍ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한 신뢰를 깨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교육 등을 하는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ㆍ계약 등에 따라 당해 시설의 업무 내용이나 목적에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한 보호ㆍ교육 등이 포함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의 ‘활동지원기관(제2조 제6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거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보조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야간보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의무로 하는 기관인 이상(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법령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전제로 보호ㆍ간호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시설로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의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소속된 ‘○○센터’가 장애인의 거주시설 또는 교육시설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ㆍ교육 등을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

번호 제목
1329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1328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327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6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1323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22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321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20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