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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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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사)   재항고기각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집단소송법의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등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발행’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된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  재항고인은 피신청인들이 공모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회사채 등을 발행·매매하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하였음


☞  대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인한 거래일 것을 요하는데, 여기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그 주권비상장법인의 증권 발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주권비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을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집단소송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497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496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495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494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1493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1492 임시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491 선행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90 채무자의 허위 진술 의심 및 재산 은닉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89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1488 소송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채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실제 상속관계에 상응하도록 판결경정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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