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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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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들의 시행사업에 투자하고 투자이익금 100억 원을 수익권증서로 받기로 하는 최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하지 않자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50억 원을 배당 또는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권과 3순위 우선수익권보다는 앞서는 우선수익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우선수익권의 액면금 10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93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29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
928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927 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926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925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92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923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922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921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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