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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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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495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에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위 헌법재판소결정이 선고된 사정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 선고 전에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
☞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위자료 청구를 각하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심대상 사건 계속 중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계기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관하여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안에서,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은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일부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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