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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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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62582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부담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가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다른 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일체의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 한다)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도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가리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체교섭과 관련한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소수노동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소수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원고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조합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연봉제 도입 확대를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부담하지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그들의 찬반의사까지 고려하여 잠정합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고 조합이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면서 원고 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해당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관하여 원고 조합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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