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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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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8512 지연손해금 (바) 상고기각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원심은 재해 어선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일부 지급 거부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3두5821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7. 2. 1.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지급을 결정하고 2017. 2. 2.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어선원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판단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정하고, ‘이 사건 보험규약 제42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 보험규약 제42조 제3항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원활한 보험업무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규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원고들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지급거부 되어 그 취소소송을 거치고 나서 추가로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음

 

☞ 원고들은 피고가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정한 보험규약에 ‘피고가 보험금청구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정한 보험규약이 내무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95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49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948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947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945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943 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942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
941 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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