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첨부파일

2020다2898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바) 상고기각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원심은,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보증금 겸 전세금 3억 원을 지급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억 원의 전세권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원심의 판단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 결정 등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원고들은 피고 비영리법인(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정하고 있음)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민법상 전세권소멸통고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피고는 전세권이 기본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소멸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이상 전세권소멸통고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임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