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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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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9621 당선무효 확인 (카) 상고기각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피고의 임원선출 결의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무기명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참작하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249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선거는 피고의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회원들에게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그 일련번호 순서대로 교부되고, 캠코더가 기표소 가까이에 설치되어 투표용지 배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된 점, 더욱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A가 회원의 투표결과를 알 수 있는 위 상황을 초래하고 투표 이후 투표함을 봉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관리하면서 캠코더 촬영 영상을 통하여 회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정리한 투표결과문건을 작성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투표를 하는 회원들로서는 자신의 투표 내용에 대한 비밀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투표를 하는 회원들이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투표결과 당선인인 피고 보조참가인과 낙선자의 득표수 차이가 근소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실시되었을 경우 선거결과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원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번호 제목
990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989 행정청이 원고의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오염도 감사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오염도 검사를 기초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988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987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986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985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984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83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982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98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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