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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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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3867   업무상횡령등   (차)   상고기각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방송법 위반 여부◇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2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을 얻어 방송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ㆍ방법에 의해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 A[B홈쇼핑 대표이사], B홈쇼핑이 B홈쇼핑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내역을 축소 기재하는 등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는 방송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피고인 A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후 미래부 담당 공무원의 보정 및 확인 요청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불응하였으며, 재승인 심사 이후에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B홈쇼핑이 재승인을 취득하였고, 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1심 판결 수긍)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홈쇼핑의 상고를 기각함


☞  구 방송법 제105조 제2호 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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