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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 일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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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교회 일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저는 A교회 집사인데 저희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근무하던 갑이 여러 가지 부정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회 ○○부연회재판위원회에서 갑을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갑은 그러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저와 교회 신도 몇 사람이 함께 ○○부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갑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인데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요? 명확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명예훼손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하였습니다. 언론 지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 명예를 훼손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프라이버시 사항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되는 경우 그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과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과연 어느 범위까지 다른 사람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①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②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③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고).

(4) 또한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참고).

(5) 귀하가 말씀하신 ○○부연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성질상 교회나 기독교 ○○회 소속 신자들 사이에서는 방법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전파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행위에 의하여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기독교 ○○회 또는 그 산하 A교회 소속 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귀하의 행위에 있어 갑을 비방할 목적도 함께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데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참고). 따라서 귀하는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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