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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체관계를 맺은 후 결혼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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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체관계를 맺은 후 결혼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저는 32세의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전에 우연히 만난 23세의 여자 갑과 육체관계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갑은 2차례나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은 제가 좋다고 하면서 반드시 결혼하자고 하고 있으나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갑이 저의 이상에 맞는 여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결혼을 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갑에게 결혼을 하자고 제의하거나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후 저는 갑을 만나면서 다른 여자인 을을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일자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갑을 만나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갑과 또 육체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갑에게 저의 결혼일자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후 예정대로 결혼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은 저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고, 저의 신혼생활이 이로 인하여 파탄에 이를 지경입니다. 저는 과연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1)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하루빨리 폐지되어 비범죄화하여야 할 구성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형법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범죄의 객체를 한정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 형법상으로는 엄연히 혼인빙자간음죄가 구성요건으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형법 제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이란 법률혼을 의미하며,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차 혼인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그후에 혼인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혼인을 빙자한다는 것은 결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에 속은 피해자와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처음에 피해자와 사귀면서 결혼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속여 통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결혼할 의사 없이 그냥 서로 좋아 지내다가 통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4)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 갑은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보여지고 간음행위는 있었으므로 문제는 혼인을 빙자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을과 교제하면서 결혼날짜를 잡아 놓고 갑과 육체관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귀하가 만일 갑에게 을과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잡아 놓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갑이 귀하와 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귀하가 결혼을 빙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만일 되지 않으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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