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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인이 법정에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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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인이 법정에 불출석하는 경우 처벌 여부

저는 원고 갑이 피고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갑측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게 되면 어느 한 쪽에 대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계속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니 재판부에서 저에 대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갑이나 을 어느 한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도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증언을 하지 않거나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증언을 귀찮게 생각하고 가급적 법정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법은 일반인에게 증언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 제1항). 귀하의 경우처럼 갑과 을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귀하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3)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3조 제1항). 이 경우에 구인에는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3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재판부가 귀하의 증언이 재판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귀하에 대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관에 의하여 강제로 구인되어 법정에 가게 되므로 귀하는 불출석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그것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므로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증인으로 구인된 다음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증언거부에 관하여 증언이 증인이나 증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 있는 사항 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

(5) 또한 증언거부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하며 증언거부의 당부에 관하여는 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언의 거부를 이유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9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6) 한편 증인이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7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선서를 거부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 결론적으로 귀하는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인간적인 갈등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정에 나가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나중에는 구인영장에 의하여 강제로 구인되어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또한 증인으로 구인되어 법정에 가서 선서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또한 증언을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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