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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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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677 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연성 판단기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남녀장학사들인 피해자와 ○○○ 사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돈다는 사실을 자신은 물론 ○○○와도 친분이 있는 △△△에게 말하였는데, △△△이 다시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소문의 내용을 전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경위와 동기, 피고인 및 ○○○와 △△△의 관계와 교육청 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사실적시에 공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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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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