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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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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36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등 (나) 파기자판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 방조범에 대한 추징 방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범죄행위의 정범이 그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정범의 위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위 몰수․추징 규정에 의하여 정범과 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그 방조범으로부터는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하여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황〇〇 등은 업으로 합계 327,308,7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황〇〇 등에게 유상으로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사안

 

☞ 제1심과 원심은 정범의 판매수익 327,308,700원에서 정범으로부터 몰수된 11,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5,668,700원을 추징함

 

☞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범인 황〇〇 등이 필로폰 매매를 업으로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지 이를 방조하기 위하여 황〇〇에게 필로폰 합계 약 400g을 1g당 180,000원에 공급하였을 뿐이고, 황〇〇 등과 공동으로 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불법수익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자신의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인 필로폰 공급대금 7,2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파기자판하였음

번호 제목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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