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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제된 채무의 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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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은 15년 전 甲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1년 후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변제기에 甲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러나 甲은 위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고 하였으나 변제시에 받은 영수증은 분실하였고, 乙은 이미 사망하였으며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답 :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지만 그 원인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여부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것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위에서는 변제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은 명확하나 증거가 없어서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결국 위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을 들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 제목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1102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1101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100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099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098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97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1096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095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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