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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매도인의 사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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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대리점을 경영하는 乙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로서 乙이 구입하여 할부 상환 중에 있는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자동차할부계약상 乙소유명의와 할부금납입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전등록도 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까지 乙의 명의로 그대로 두었는데 甲이 위 자동차로 사고를 낸 경우 乙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

답 : 이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가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있어서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 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번호 제목
1104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순차로 영업양도가 된 사안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이 최초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
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1102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1101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100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099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098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회계감사인(피고)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위 회사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인수한 투자자들(원고들)이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97 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1096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095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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