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첨부파일

1.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저는 5년전 이혼하고 아들 1명을 데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몇번 만난 남자가 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고 하는 거짓말을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여 소문을 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소문 때문에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는 남의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선진사회가 되면서 보다 엄격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소문을 낸 사람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인 명예란 외적 명예로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파성의 이론을 인정하여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실제로 있지도 아니한 동침사실을 허위로 꾸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여 소문을 낸 사람을 상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들이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일단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소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면 그때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동인들이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번호 제목
1114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1113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112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11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110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1109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108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107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1106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