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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가구용 단독주택 세입자의 대항력-주민등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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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따로 호수가 나와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주민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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