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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 소유의 집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한 경우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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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운좋게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서 5년쯤 살다가, 마침 사업자금이 모자라 일단 이 집을 친구에게 이 집에서 계속 사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는 언제부터 대항력을 갖는 건가요? 5년 전부터인가요 아니면 친구에게 팔았을 때인가요?

답) 친구에게 팔았을 때, 즉 친구가 등기한 때로 정확하게는 등기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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