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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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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359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다만 행정청의 이러한 형성의 재량이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174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23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은, 최근 수년간 울산광역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거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국가 전체의 초미세먼지배출량 중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인 점, 원고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굴뚝원격감시체계를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과 근접한 시점에 원고 공장으로부터 불과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은 받아들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은 특별대책지역 내에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증설하려는 소각시설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설치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점,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초미세먼지 배출량보다 많고 울산광역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수립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로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제의 시행이 곧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특정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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